2009년 11월 17일
5주 연속 야근 중 사망.. 산재 대상
본인이 자원해 5주 연속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근로자도 산업재해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야근 도중 쓰러져 숨진
박 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근을 자원한 것이긴 하지만
5주 연속된 야근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의
신체적 무리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측은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부검결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나 과로로
돌연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5주연속 야근을 하다
돌연사 했고 아내인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BBS 2009-11-11]
쓰러져 숨진 근로자도 산업재해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야근 도중 쓰러져 숨진
박 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근을 자원한 것이긴 하지만
5주 연속된 야근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의
신체적 무리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측은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부검결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나 과로로
돌연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5주연속 야근을 하다
돌연사 했고 아내인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BBS 2009-11-11]
# by | 2009/11/17 23:36 | 바른사회(안전한나라)방 | 트랙백 | 덧글(0)



